목포시의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호남축산영농조합이 지난 7일 오후 6시경 목포시와 위탁처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처리(반입) 중단을 통보했다.
시는 호남축산의 갑작스런 처리 중단에 따라 지난 7일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로 반입했다. 이어 8일 음식물 자원시설의 용량초과로 인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류의 50%만 수거하고,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30톤은 긴급히 화순군 소재 그린에코바이오에 위탁 처리했다.
일요일인 9일에는 수집운반업체가 휴무일이나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요일 미수거된 공동주택 음식물을 수거 조치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독주택, 식당 등에서 배출한 목포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음식물처리나라가 수집운반하고 목포시 자원화시설에서 55%(35톤/일)를, 나머지 45%(30톤/일)는 민간업체인 호남축산에 위탁처리해왔다.
시는 호남축산의 일방적 돌발행동에 대해 행정적으로 강력히 경고했고 지속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거부할 경우 협약서 및 관련법에 따라 협약불이행으로 처리에 추가된 소요비용을 청구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가정에서는 먹을 만큼만 식재료를 구입해 조리하고, 음식점에서는 ‘남기지 않을 만큼만 주문하고 먹지 않을 반찬은 미리 반납하며 남은 음식은 포장해서 가져가기’를 적극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KJA뉴스통신/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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