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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상경계 무력화에 대응하는 전남도 어업인 성명서
기사입력  2015/08/10 [14:4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     © 광주전남협회


성  명  서
우리 전라남도 어업인 일동은 2015년 6월 11일 “전남과 경남간의 해상 경계인 도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억지주장으로 무시하고 있는 “경남연근해어업조업구역대책위원회”와 지역 정치인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작금의 사태는 2011.6월 경남 기선권현망수협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지방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에게 “전남 경남 해상 경계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책자를 배포하였고, 동년 7월 의도적으로 전남해역에 불법행위인 침범조업으로 20건이 적발되면서   시작되었다.


1심 순천지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항소심은 경남 어업인 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자신들의 관할인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으나 패소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전남도와 경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남도와 경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전라남도 어업인 일동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집단행동이나 정치권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억지 주장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어업질서 확립에 앞장서며,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우려스러운 상황 발생 시 생존권 사수를 위해 그 어떠한 행동도 불사한다는 것을 표명한다.


2015. 8. 10.
전라남도 어업인 일동
(전남수협 조합장단 협의회, 전남수산업경영인연합회, 여수수산인협회, 어촌계장협의회, 제2구기선선인망협회, 여수연승협회, 새우조망협회, 여수들망협회, 문어단지협회, 자망협회, 연안선망협회, 연안통발협회, 낭장망협회,  연안유망협회, 전남여수 낚시어선업협회)

KJA뉴스통신/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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