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남정열)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유형은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및 변경행위,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피난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장애 행위 등이며,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1인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신고접수 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비상구 폐쇄 여부를 가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면 화재 시 대피가 불가능해져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비상구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비상구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JA뉴스통신/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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