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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국방부 명의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회사 돈 9억원 상당을 횡령』한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  2015/08/06 [11:0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15년 8월 4일 국방부 시설본부장 명의 공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회사 돈 9억원 상당을 횡령』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여, 이들 중 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다른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임.  
 

구속된 피의자 A씨는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합격하였다고 자신의 경력을 속이고 ○○종합건설 상무로 취업한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가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국방부 군부대 이전 공사 수주를 한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회사 돈 9억원 상당을 편취, 횡령하였으며,

피의자 B씨와도 공모하여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군부대 이전 사업 공사를 수주 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국방부 명의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회사와 채권 은행에 제출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A씨는 피의자 C씨와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시공한 아파트의 분양대행사로부터 샷슈비와 확장비를 되돌려 받은 돈을 피의자 C씨의 처제 통장으로 5억 5,000만원 상당을 받은 후 거꾸로 회사에 빌려주고 변제 받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정상적인 자금으로 세탁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 피의자 C씨는 2007년경 고소인 회사에서 시공한 목포 옥암지구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대행사로부터 아파트를 할인 분양 해 주는 대가로 샷슈비와 확장비 4억원 상당을 되돌려 받는 등 도합 5억 5,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피의자 A씨는 2008. 5. 중순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종합건설 대표 D씨에게 국방부 군부대 이전 공사 수주를 한다며 로비 자금으로 현금9,000만원을 편취하고, 해군3함대 담당자, 한국토지신탁 등에 인사비 명목으로 1억 6,3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3억 3,300만원을 편취하고, 

한편 피의자 A씨, 피의자 B씨는 위 회사임원들로부터 국방부 군부대 이전 공사 수주 해 올 것을 독촉받자, 국방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국방 시설본부장 명의 계약서를 1매를 위조하여 채권 은행에 제출·행사하였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은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직무 수행과정에서 공금횡령이나 문서위조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KJA뉴스통신/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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