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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9월부터 시내버스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장착 운행
기사입력  2015/08/03 [12:0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오는 9월 1일부터 교통흐름 저해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도심권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운행할 계획이다.


시는 고정식 CCTV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도심지 주요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4대에 CCTV를 장착하여 운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노선은 2번(신월동∼서시장∼수정사거리), 80번(여천시외버스터미널∼쌍봉초교∼서시장), 82번(시외버스터미널∼여서R∼kbc방송국), 88번(소호∼부영3차∼서시장), 777번(신월동∼여서R∼미평) 등 도심권을 운행하는 5개 노선이다.


시내버스에 의한 단속은 시내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모퉁이 등 
절대금지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시행 전에 노선 경유 거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8월말까지 계도위주로 집중 홍보하고,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계도장을 발송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초교통질서 준수에 동참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여수시는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시민운동의 추진과제로 ‘불법주정차 안하기’를 올해 최우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3월부터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에 의한 단속으로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정차가 줄어들면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불법주정차 안하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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