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에서는 2015. 07. 31. 16:00경 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은 여수시 신기동 한건물에서 ‘여수 평생교육원’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 A씨가 운영하는 불법무허가 게임장을 단속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게임기 30대를 압수하였습니다.
이 날 단속된 업소는 3층 건물에 2층에 위치한 사무실 이였으며 특히 2층 창문에는 노동부 지정‘여수 평생교육원’이라는 문구가 붙어있어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교육원 용도로 쓰이는 사무실인 것처럼 위장하여 일반인들은 동 장소가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단속반 수사결과 1층에서 망을 보는 사람이 있었던 점과 업소 내에서 발견된 무전기 등으로 보아 철저히 비밀리에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임장 업주가 사무실을 계약함에 있어 한달 임대비만 주었다는 건물주의 진술을 토대로 한 달 마다 한탕 해먹고 게임장을 옮기는 메뚜기식 영업을 하며 경찰 수사망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여 이에 여수경찰서에서는 압수한 게임기 등 압수물에 대하여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 업주 A씨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는 여수지역 내에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이러한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불법 게임장 등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계속 수사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KJA뉴스통신/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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