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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 호흡실로 위장 후 성매매업소 운영 업주 덜미
기사입력  2015/07/30 [15:5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북부경찰서(서장 김영창)에서는‘15. 07. 29(수) 15:30경,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주변 건물 지하에서 단전 호흡실로 허가를 받아 위장한 후에, ’⃝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 최⃝⃝(여, 45세) 등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신⃝⃝(남, 56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현장 단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업주 신⃝⃝ 은 올해 3월 말부터 안보회관 사거리에 위치한 건물 지하를 임대하여 단전호흡실로 허가를 득한 후, ’⃝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왔으며 벽으로 철저하게 위장된 밀실 내에 침대, 샤워시설 등이 구비된 3개 객실에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외부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시간당 11만원(업주 4만원, 종업원 7만원 분배)의 화대비를 받고 남자손님을 밀실 내부 해당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콘돔을 착용한 상태로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불법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업주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건물주에게 성매매 방지를 위한 통지문을 발송하는 한편, 수시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앞장서겠다.


KJA뉴스통신/유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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