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심야에 편의점 천장을 뚫고 침입하여 현금, 담배 등을 훔친 A씨(남, 62세)를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하였다.
A씨는 ‘15년 6월 중순경 광양시에 있는 한 편의점이 바로 옆에 위치한 가건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가건물의 천장을 뚫고 올라가 편의점 천장으로 이동한 후, 편의점 내로 침입하여 현금, 담배, 상품권 등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A씨는 편의점 내로 침입하기 전, 본인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편의점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연결선을 절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위 현금지급기의 전원선까지 절단하였으나 현금지급기를 열지 못하자 다른 물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A씨의 치밀한 수법으로 볼 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절도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KJA뉴스통신/박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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