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7월 28일 나주시 대회의실에서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1일 자동실효(폐지)가 예정된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하여 난개발방지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행정절차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변 등에 설치된 완충녹지와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나 조성이 되지 않은 공원시설 등에 대한 정비방안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김홍남 경제안전건설국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예산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상태에 놓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공청회에서 접수된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 중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KJA뉴스통신/김경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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