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2014년 제15회 순천시미술대전 행사를 진행하면서, 순천시로부터 행사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5,800만원 중 1,5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장 K씨(50세, 남)를 검거하고,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K씨는 행사와 관련하여, 도록 제작비용으로 ‘○○디자인’에 4,610만원을 지급한 뒤 현금으로 1,000만원을 되돌려 받고, 족자 제작비용으로 ‘○○족자’에 1,006만원을 지급한 뒤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462만원을 되돌려 받아, 총 1,462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2014. 7. 01.자로 순천지부장으로 당선되어 4년 동안 지부장으로 근무하며, 매년 행사를 치르게 되고, 그때 마다 거래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순천시미술대전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하자 순천시에서는 8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으나 의구심만 더 확대 되었을 뿐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해서 전혀 밝혀 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첩보를 입수한 순천경찰서에서는 내사에 착수하여 그 혐의를 밝혀낸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에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 ‘甲-乙’ 관계 로, 거래 업체 측에서는 피의자가 요구하는 리베이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관계는 이번 사건이 아니었다면 음성적으로나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 뻔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순천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今番 행위가 작년 행사 뿐 아니라 그 이전 행사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순천시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모든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KJA뉴스통신/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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