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도장 어린이 이동차량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도로교통법 개정, 안전강화 위해 차량 신고 및 안전교육 의무화
22일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13세 미만을 태우는 체육도장 어린이 이동차량을 운영하는 주민들에게 28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학차량 등의 안전 요건 강화를 내용으로 지난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도장 등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운영하는 차량의 경찰서 신고·등록이 의무가 됐다.
아울러 통학차량 운전자와 운영자는 도로교통공단의 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모든 차량이 빠짐없이 등록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부탁드린다”며 “어린이들이 타는 차량에 대한 안전이 강화된 만큼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전수정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 안전강화 위해 차량 신고 및 안전교육 의무화
22일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13세 미만을 태우는 체육도장 어린이 이동차량을 운영하는 주민들에게 28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학차량 등의 안전 요건 강화를 내용으로 지난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도장 등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운영하는 차량의 경찰서 신고·등록이 의무가 됐다.
아울러 통학차량 운전자와 운영자는 도로교통공단의 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모든 차량이 빠짐없이 등록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부탁드린다”며 “어린이들이 타는 차량에 대한 안전이 강화된 만큼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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