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불법현수막을 내건 건설사에 다시 한 번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구는 최근 하계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무색할 만큼 국제행사가 끝나자마자 무분별하게 아파트분양 및 조합원모집 광고 불법현수막을 부착한 모 건설사 두 곳에 총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이번 과태료 부과는 그동안의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및 정비가 하계U대회 등 국제행사를 위한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닌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구의 불법현수막 근절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건설사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광고물은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하계U대회 종료 이후 2개 반 15명의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로변, 이면도로, 다중집합장소 및 상가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 정비ㆍ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KJA뉴스통신/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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