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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대로변에서 집단폭행한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15/07/21 [11:5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양경찰서는 심야에 대로변에서 지인을 집단폭행한 광양지역 조직폭력배(라이온스파) A씨(남, 32세) 등 4명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검거하여 그 중 행동대원 1명을 구속하였다.

 
A씨는 ‘15년 5월 중순 새벽 3시경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씨(남, 32세)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자 B씨에게 시비를 걸었고 옆에 있던 B씨의 여자 친구가 싸움을 말리자 여자 친구를 폭행하였다.


이후, B씨는 A씨를 피해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러나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조직 후배 2명을 불러내 세력을 확보 후 B씨에게 전화하여 ‘나오지 않으면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린다’고 협박하였고, B씨가 협박에 못 이겨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변에서 조직 후배들과 함께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여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2주 상해를 가하였다.


A씨 일행은 피해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이번에는 조직 선배 1명을 불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빨리 좋게 하고 가라”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 협박을 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A씨들이 조직폭력배에 가입되었으며 보복성으로 추가적인 범행을 하였던 점을 중하게 판단하여 A씨를 구속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조직폭력배는 물론 서민생활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에 대해서도 엄단할 예정이다.


KJA뉴스통신/정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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