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일반주택의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와 관련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 및 대피에 꼭 필요한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KJA뉴스통신/최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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