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도시 자치구․군 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평가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4/12/24 [13:0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도시 자치구․군 폐지 등 20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발제 1 :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평가와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소순창 교수)

소순창(건국대) 교수는 먼저,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재분배와 관련하여  지방에 재정부담이 많은 사무만 이양되고 재정과 권한은 이양되지 않아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 의존성만 높아지게 되었고,

 

단위사무보다 기능별로 이양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자치구․군 폐지는 한 마디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다고 하면서, 정책우선 순위로 볼 때 자치구 폐지보다 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재정분야에서는 지방세 중심의 세입구조 강화, 국고보조금 제도의 대폭 정비가 시급하고 복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업무나 연금업무 등과 같이 전국적인 통일적 기준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개인이나 가족 등 지역단위 복지서비스는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 발제 2 : 대도시 자치구(군)의회 폐지의 반대논거 (안성호 교수)

안성호(대전대) 교수는 초등교육, 경찰순찰, 시민참여 등 많은 지역공공서비스 부문들은 동질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다양한 선호를 가지며 결국 더 작은 지역의 주민에게 편익이 돌아가기 때문에‘통합광역시’를 만들어 행정효율성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자치구․군이 폐지될 경우 대의민주주의 파괴와 결손, 참여민주주의의 손실 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가 초래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도 자치정부의 폐지 내지 약화 또한 21세기 세방시대의 지역화 요구에 역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존 지방자치체제의 전면 개편에 따른 막대한 유무형의 비용을 고려하여 현행 시군구 체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적인 경제조정․합병․분할을 유도하고 읍면동을 준자치행정계층으로 격상시키며 광역시와 도의 자율합병을 유도하여 자치단체간 광역행정협력을 촉진할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주요 토론내용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현재 자치구제도의 문제점은 행정구로 전환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으로 자치구간, 자치구와 시간의 권한 재조정이나 협력제도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관료독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 이념,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원리의 관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치구가 폐지되면 모든 정책결정이 광역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주민의 접근성과 민주성이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태철 동작구의회 의장>

유태철 동작구의회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전체적으로 핵심내용이나 목표치가 없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제시되어 있지만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언제,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법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구체적 내용이 없고 오히려 국가와 광역이 개입하는 사실상의 자치단체의 파산제도인‘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의 폐지는 주민의 민주성과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위헌의 소지마저 있어 자치구․군 폐지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고 자치구가 지방자치 본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지방간 협력회의의 경우 중앙정부와 17개 시도지사만 참여하고 각종 국가시책이나 복지사무가 최종 집행되는 일선 시군구는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중앙-지방협력회의처럼 최소한‘지방4대 협의회’는 참여해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하였다.

 

 <허  훈 대진대 교수>

허훈 교수는 대도시 행정의 자율성을 위해 자치구의회를 없애거나 구청장을 임명제로 할 경우 1,000만명 정도의 인구가 생활현장에서 자신을 대변하는 대표자 없이 거대 도시관료제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를 우리가 실현하여야 하는 가치라고 한다면 어렵더라도 자치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충훈 대표회장은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폐지는 시군구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치구가 폐지되면 특별·광역시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주민의 민주성과 접근성·현장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되고 그동안 쌓아온 지역의 역량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입장 및 의견을 공식 전달하고 국민들과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