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매년 8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4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당해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세대별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써, 무안군은 2004년에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세율을 인상한 후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일 세율을 적용해오고 있다.
그동안 무안군에서 적용해온 세율은 표준세율(1만원)에 크게 미달되고 전라남도 내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세율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해 국세수입 중 일정한 비율로 자치단체에 교부해주는 교부세 산정 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지와 지역개발 수요 등 다양하고 고급화된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에 소요되는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세율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군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인상이 서민 증세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민세 세율 인상으로 인해 증가되는 세액과 보통교부세 증가액을 주민들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면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이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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