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에서는 2015. 07. 17. 00:30경 여수시 화장동 소재 00유치원에서 불과 133m 떨어진 곳에 ‘○○ 휴게텔’이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A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현장에서 단속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날 단속된 업소는 커튼 칸막이로 구분된 객실 6개를 설치해놓고 여성 종업원 1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계단 등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업주는 손님이 방문하면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명목의 화대비 10만원을 받았으며, 업소 내의 여성 종업원을 방실로 들여보내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알선해 왔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단에 차임벨 및 CCTV를 작동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업소는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 내에 위치해 있어 학교보건법상 성매매는 물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 형태의 사업자등록만을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 와서 이에 대한 규제를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여수경찰서는 해당 휴게텔이 위치한 건물주에게도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성매매 단속 사실을 통지해 임대계약 해지 및 성매매 영업시설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수경찰서는 학교 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이와 같이 교묘한 수법으로 운영되는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첩보수집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앞으로도 신․변종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으로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KJA뉴스통신/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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