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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내 신·변종 성매매업소 운영한 업주 등 덜미
기사입력  2015/07/16 [15:5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북부경찰서(서장 김영창)에서는‘15. 07. 15(수) 15:30경, 전남대학교 정문 부근에 위치한 원룸 2곳의 3개의 객실을 임대한 후 여종업원 임⃝⃝(여, 25세)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공동 업주 백⃝⃝(남, 34세) 및 임⃝⃝(남, 34세) 등 3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현장 단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업주 백⃝⃝ 및 임⃝⃝은 올해 5월 초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단속을 당한 원룸 맞은편에 위치한 원룸 2곳에 3개의 객실을 임대한 후 다시 신·변종업소 키스방을 운영하는 대담함을 보였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예약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님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치밀함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으며,

 

한시간당 8만원(업주 3만원, 종업원 5만원 분배)의 화대비를 받고 남자 손님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객실에 비치된 젤 등을 이용하여 남자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불법 영업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업주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건물주에게 성매매 방지를 위한 통지문을 발송하는 한편, 수시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앞장서겠다.


KJA뉴스통신/서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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