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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기사입력  2015/07/16 [15:49]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21일부터 이틀간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에서는 자동차세,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정기검사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여수경찰서에서는 속도와 신호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를 탑재한 차량 2대와 모바일 차량영치장비를 동원하여 집중 단속하고,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현장에서 차량을 인도받아 사실조사 후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여수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찾아가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속에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펼쳐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확립 및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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