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반값 인하 추진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는 전남도내 모든 중개업소에 공히 적용되며, 여수시 민원지적과에서도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변경된 중개보수를 보면, 거래가격이 6억~9억인 주택(공동주택 포함) 매매시 종전 0.9%에서 0.5%, 3억~6억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0.8%에서 0.4%로 중개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었다.
여수시에서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하여 관내 중개업소에 배부하고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도 대시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홍보활동과 함께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전매기간 제한기간 중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KJA뉴스통신/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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