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내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의무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국세인 각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과세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독립된 지방세율을 적용한 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에 납부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올해까지는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2015년부터는 납부와 별도로 납세지 관할 시군에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내국법인에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부속서류 포함)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를 이용해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서울일보/김재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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