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00일부터 금연지도원을 8명 위촉하고 본격적인 금연활동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7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의해 “금연지도원제 도입”과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가 제정·고시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시설기준의 이행상태 점검 및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 시 보건소에 신고 및 자료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는다.
특히, 금연지도원은 시 금연구역 점검을 위한 단독직무수행이 가능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사진 촬영 등 증거수집,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도 가진다.
금연지도원은 2인 1조로 구성되며, 금연구역 제도의 정착이 더딘 PC방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 만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이 예년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났다”며, “단속과 병행하여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해 널리 알려 금연인식개선을 통한 금연분위기 조성에도 앞장 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KJA뉴스통신/황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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