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경찰서·도로공사와 오는 7월 21일부터 22일 까지 2일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곡성군·경찰서·도로공사 직원 9명이 곡성 톨게이트와 간선도로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도로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대포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합동 단속과 별도로 곡성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8월말까지 상반기 집중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상습·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보험·증권 관련 금융자산 조회 및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조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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