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15. 7. 13.(월) 순천시 덕암동 대형상가 주변에 위치한 ○○PC방에 대하여 환전행위 행위를 적발, PC 6대 등을 압수하고 업주 김○○(50세, 여)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 조사중이다.
업주 김○○은 2013년 4월경부터 덕암동 상가밀집지역 건물 1층 약 45㎡면적에 PC 6대를 설치 후 일명 “알”로 불리는 게임머니에 대해 환전을 해주다가 적발되었다.
순천경찰은 “불법게임장의 환전행위 등 사행성조장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만큼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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