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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위법건축행위 점검 21건 적발
기사입력  2015/07/14 [15:3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각종 건축법 위반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5년도 2/4분기 건축행정 건실화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건축물 신축후 사용승인은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진행되는 준공검사 결과로만 이뤄진다.

 

이 때문에 원룸 같은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후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해 방을 쪼개는 등의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광주광역시 건축사 협회에서 추천받은 건축사 2명과 구청 건축과 직원 4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으로 실시됐다.

 

점검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허가 및 증축허가 건축물 56개소다.

 

중점 점검내용은 사용승인 이후 행해진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의 불법 건축행위 여부, △부설주차장의 이용 및 관리실태, △대지 내의 조경 훼손 여부, △건축사의 대행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무단증축 20개소, 주차장 훼손 1개소 등 총 21개소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건축사 대행업무를 위반한 건축사를 상급기관인 광주광역시에 보고하고, 소유자(행위자)에게는 자진해서 시정할 것을 알린 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각종 법규에 맞춰 건축행정을 해나도록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한 건축사나 건축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건축물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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