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에서는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민원인이 조사 경찰관의 일정에 맞춰 시간을 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 예약진료’와 같이 「교통사고 조사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이달 13일부터 전국경찰서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는, 민원인이 인터넷에 등록된 담당조사관의 근무일정을 확인하고 근무시간외나 주말·공휴일 등 조사 받기를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약 가능한 사건은 교통사고와 음주·무면허사건으로, 사전예약을 위해서는 먼저 경찰서 홈페이지 하단 배너 "이파인(E-fine,www.efine.go.kr)"에 접속하여 담당경찰관의 근무일정을 확인하고 조사 희망 날짜를 입력하거나 직접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조사관의 예약이 확정되면 예약상황이 민원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통보되며, 예약 확정 이후에도 취소 및 재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여수경찰은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사건 접수 즉시 ‘교통사고접수증’을 발급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사고에 대해서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 사건 종결과 동시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우편으로 발송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병동 여수경찰서장은 ‘메르스 여파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생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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