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7.14.~8.4. 2015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의 적정부과를 위해 시설물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주거시설과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건축물이며, 읍‧면‧동별 조사요원이 대상지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용수사용량 등이다.
시는 이번 시설물 조사를 근거로 하여 오는 9월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용길 환경정책팀장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번이 마지막 조사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경유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다. 이 중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까지만 부과된다.
KJA뉴스통신/정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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