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오는 8월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8년간 주민세를 동결하여 왔으나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주민세 최대세액 1만원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 지원금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인상으로 약 5천4백만원(세수증가액 2천3백만원,보통교부세 지원금 증가액 3천1백만원)의 재정 증가가 예상되고 이를 군민의 복지와 안전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최우선 사용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KJA뉴스통신/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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