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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보복운전 특별단속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5/07/09 [14:1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15. 07. 10. ∼ 8. 9일까지 한달간 보복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하여 급정거. 급차선 변경 등을 통해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사회이슈화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고자 경감급을 팀장으로 강력 1개팀을 전담반으로 운영하여 신고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서는 지난 3. 11일 순천에서 여수까지 24km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자 2명 구속 시키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한 바 있다.

 
경찰은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112신고뿐 아니라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하여 국민이 쉽고 빠르게 피해신고를 할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개선하였다.


순천경찰은 “보복운전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법법 행위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 고 밝혔다.

 

KJA뉴스통신/이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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