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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5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기사입력  2015/07/09 [11:2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양시는 7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보건복지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광양시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 전역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16개소(광양시청, 홈플러스 등)에 대해서는 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와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판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정종 사회복지과장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공간인 만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계도와 홍보를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대형마트와 공공시설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해 왔으며, 지난 6월부터는 장애인 5명을 선발하여 권역별로 배치하는 등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KJA뉴스통신/정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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