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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기사입력  2015/07/09 [11:0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 동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7,159건 93억 원을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2015년 6월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되고 있으나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일괄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이 구축돼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080-608-3651로 전화하면 수수료 없이 카드납부가 가능하고, 10만원 미만은 휴대폰 소액결제도 가능하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동구청 세무과 ☎062-608-3104~3106.

 

KJA뉴스통신/박선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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