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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소방시설공사업 법령 개정 홍보
기사입력  2015/07/08 [10:1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양소방서는 소방관서에서 담당해오던 소방시설업의 등록업무가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위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ㆍ지위승계ㆍ반납신고(이하 등록업무)의 접수와 신고 내용의 확인 업무를 전국 시ㆍ도 한국소방시설협회를 통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시설업 등록업무는 관할 소방서에서 담당했으나 앞으로 시공능력평가 및 기술자 경력관리업무는 시설협회에서 담당해 민원인들이 소방서와 시설협회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달 1일부터는 협회에서 소방시설업을 등록신청한 후 동시에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고, 상호 및 소재지, 기술자 변경신고도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한 건의 민원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중복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져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JA뉴스통신/이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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