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새총으로 쇠구슬 여러 차례 발사해서 이웃상가 건물의 유리창을 깬 혐의로 강○○(58세, 남)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로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는 지난 2015.3. - 6.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2층에서 인터넷을 통해 10만원 상당에 구입한 새총으로 쇠구슬(직경 7mm)을 발사하여 이웃 상가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는데, 피의자 건물 이외 다른 상가들만 피해를 입었고 또 심야 쇠구슬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하고,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순천경찰은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행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적극으로 대처하는 등 선제적 수사를 통해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KJA뉴스통신/홍순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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