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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 5가지
기사입력  2015/07/07 [09:48]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요즘 농촌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에 의해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많다.


따라서 농기계의 이용은 지속 늘어나는 반면 운전자의 안전의식 및 농기계의
안전장치 미흡으로 농기계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그에 따른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기계는 동력에 의해 움직임에도 자동차와 같이 별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고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많은 고령 어르신들이 영농 또는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기계 운행중 도로에서 사고 발생시는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있으며,
농기계 사고는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5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
대부분이 심각한 부상 후유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운기나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는 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미흡하고, 도로뿐만 아니라 비탈지고 비좁은 농로를 운행하며, 특히 경운기의
경우 운전자 대부분이 70∼80대의 고령 어르신으로서 인지능력과 운전능력이 떨어져
작은 충격에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기계 사고는 영농철이 시작되는 4∼6월과 추수기인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대는 오후 4시∼8시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경찰서에서는 올 연초부터 경운기 등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농기계 안전교육과 병행하여 야간 농기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야광반사지 및 소형 경광등을 적재함에 부착하는 등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농기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자나 농기계를 운행하는 어르신들이 다음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었으면 한다.

 

첫째, 경운기 적재함에는 야광반사지를 반드시 부착해 운행하고, 가까운 이동 거리라도 적재함에는 사람을 태우지 말 것이며, 시인성이 떨어지는 야간이나 자동차 운행이 많은 국도에는 되도록 운행을 삼가 해야 한다.


둘째, 경운기를 운전해 농로에서 주도로에 진출·입시에는 일단 정지 후, 사방을 확인하고 차량통행이 없을 때 안전하게 진출·입을 해야 한다.

셋째, 차량운전자는 코스모스 등 잡풀이 웃자란 농촌도로를 주행 할 때는 농로에서 나오는 농기계에 대비 과속운전을 삼가하고, 특히 해질녘 7-8시 사이에는 전방주시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넷째, 차량운전자는 경운기를 앞지르기 할 때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 후 경적을 울려 경운기 운전자들로 하여금 차량이 뒤쪽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를 알려 주의를 갖게 해야 한다.

다섯째, 음주상태에서는 절대 농기계 운행을 삼가하고 운행 전·후에는 반드시 농기계 브레이크, 헤드라이트 등 안전장치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사전 농기계 사용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장구 착용, 작업 중 충분한 휴식도 사고를 미연에 예방 할 수 있는 지혜이다.

 

이러한 모든 사고는 순간의 방심에서 발생한다. 차량운전자는 물론 농기계 운전자도 항상 안전의식을 갖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KJA뉴스통신/정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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