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돼 대부분의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행 및 무리한 에어컨 등의 사용으로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아 사전에 차량을 점검하고 차량화재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여름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차량의 내부 온도는 더 높아져 발화점이 낮은 휴대용 라이터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정차 시 인화성 물질을 차량내부에 두지 않는 것도 차량화재 예방의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한대는 화재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대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며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휴가를 떠나기 전 차량을 점검하고 화재를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KJA뉴스통신/박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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