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부동산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 안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만이 중개행위가 가능함에도 최근 등록증이나 자격증 등을 대여한 무자격자 또는 중개보조원 등이 불법으로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각종 중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데에 따른 대비책으로 마련됐다.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 안내’이란 중개업소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의 사진, 이름, 신분을 안내문에 부착하여 게시하는 제도이다.
이에 시는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명 안내문 제도를 지난 6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신뢰받는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140여 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실명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를 완료했다.
강태원 지적관리팀장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날인하여야하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을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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