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가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8월 17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이며, 지원대상자는 해당 품목을 FTA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난해 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이다.
또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밤, 닭고기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신청도 함께 받는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여 피해를 본 농가는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대상과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친환경농축산과(749-8712)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KJA뉴스통신/정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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