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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기사입력  2015/07/02 [15:0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     © 광주전남협회


나주시가 6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등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인은 사망신고와 동시에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하면 금융재산, 국민연금 가입 유무,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지방세 등의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민법에 따라 상속 1순위 자(직계비속, 배우자)나 1순위가 없을 때는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이다.

 

자동차와 지방세, 토지정보는 7일 이내 시청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국세와 국민연금 정보, 금융거래 정보는 20일 이내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사망에 따른 상속 관련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세무 상속 관련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고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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