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군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자연경관 보존 등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시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발전시설 허가기준은 주요도로 및 10호 이상 취락지역에서 500m , 10호 미만 취락지역의 경우 2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 청정 화순에 어울리는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난개발 방지를 통한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시책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택이나 축사, 토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됨으로써 도시경관 저해, 주택가 조망권 침해는 물론 강풍에 의한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 늦게라도 마련돼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자연경관 보존과 생활환경, 농촌경관을 최대한 보호해 토지 이용이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손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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