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번 달부터 맞춤형 복지급여로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되어 국민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나,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고자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것이다.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기간은 당초 지난 달 1일~12일이었으나 MERS 확산 및 농번기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해 이번 달 말까지 집중신청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지난 달 읍․면 공무원의 현장방문과 복지이장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주력한 결과 6월말 현재 233가구가 신청했다고 군은 밝혔다.
신청자 중 보장적합 대상자일 경우 오는 20일 첫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되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고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으면 혜택은 그대로 보장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최대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급여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KJA뉴스통신/이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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