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1일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을 위해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의 일종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돼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조합원에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최근 광산구에서도 3개단지 1,351세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등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산구는 주민들이 조합에 대한 장·단점을 잘 파악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물을 만들었다.
홍보물을 통해 광산구는 조합설립인가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합에 가입할 때 사업계획 타당성, 토지 권환 확보, 자금관리 투명성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조합의 장점은 △주택청약통장 불필요 △청약경쟁 순위 관계없음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등이다.
단점은 ▲사업지체 시 추가 부담금 발생 ▲조합원간 갈등 존재 ▲무주택세대주 요건 유지 등이다. 이밖에도 조합원 자격과 조합 설립방법에 대한 설명도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과열이어서 조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한 사람도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조합에 대해 잘 알아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JA뉴스통신/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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