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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 불량’ 사법고시 탈락 설움 방송기자, 정년 후 변호사 된 박연재씨!!!
2007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권고 통해 변호사 길 열려
기사입력  2019/12/02 [17:46] 최종편집    이기원

 

▲    제 2의 인생길 연 박연재 변호사 © KJA 뉴스통신

 

영암이 고향인 박연재 변호사는 1970년 전남대 법대를 수석 입학해 1981년 제 23회 사법고시 2차까지 합격했으나 이듬해에도 ‘국가관 불량’이란 사유로 3차 면접에서 탈락한다.
민주화운동이 한창인 대학시절 시위에 가담해 학사처분 경력이 국가관 불량이라는 전력이 되어 그의 법조계 진출이 가로 막혔다.
이후 박 변호사는 생계를 위해 한국방송공사(KBS) 방송기자에 합격해 29년을 현장에서 누볐다.
특히 방송기자의 눈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전교조, 초기의 재야단체에 대한 보도를 기자의 직분으로 부끄럼 없이 수행했다.
2007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 정리위)의 권고로 이듬해 사시 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박 씨는 환갑의 나이에 변호사로 법조계에 입문하게 된다.
더욱이 박 변호사는 2014년 이미 진실,화해 정리위 마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한국전쟁 당시 영암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법원이 63년만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화와 2016년 나주,화순 민간인 희생사건의 연이은 승소는 지금도 법조계에서 회자 되어지고 있다.
2012년 변호사를 개업한 박 변호사는 법조인 집안이다.
사법연수원 2기 선배인 딸(현직 검사)과 사위(변호사)에 이어 4기 후배인 며느리까지 법조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박 변호사는“저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특히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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