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추진중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배분 및 지원대상 사업이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년도부터 새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는 12월 22일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정영덕 의원(무안 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원전특별회계)를 개정안대로 통과 시켰다.
개정된 조례는 원전특별회계 적용범위를 기존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및 인접 시군과 도내 기타 시·군'을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및 인접 시·군'으로 제한하여 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 적용지역이 소재지인 영광군과 인접지역인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신안군이 해당 되도록 축소했다.
다만, 그밖의 시·군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재난재해 관련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재난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사업'을 별도로 추가해 기타 시·군에서도 추진이 가능 하도록 했다.
이번 '원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동기는 전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위원장 정영덕 의원)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전특별회계에서 한옥발전기금으로 15억원이 전출되는 등 목적사업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되는 문제점이 도출,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15억원 삭감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남 영광군에 소재하고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1Kw/H당 0.5원으로 발전량에 따라 부가되는 세금으로 올해의 경우 230억원이 징수 됐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액이 Kw/H당 1.0원으로 100% 인상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에는 460억원 정도가 부과·징수될 전망이다.
국제뉴스/김성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