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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경찰, 화물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사입력  2015/06/29 [16:08]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     © 광주전남협회


함평경찰서
(서장 박희순)지난 29일부터 7월 말까지 함평관내 일원에서 화물차 음주운전, 난폭운전, 적재초과․불량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19일 여수시 소라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화물차량 음주사망사고(혈중알콜농도 0.163%)를 계기로, 그 동안 만연되었던 화물차의 음주운전, 난폭운전, 불법개조․과적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도로 교통안전 확보를 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이 불법운행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었다.

 

류운기 교통관리계장은 “화물차의 교통법규 미준수와 불법행위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홍보 및 단속활동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KJA뉴스통신/허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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