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유료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소형차에 한해 1시간 무료에서 30분 무료로 전환한다.
시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시간 무료 주차제를 시행했으나 실효성이 적고,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시공영주차장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는 무료이며 이후 30분마다 500원이 부과된다. 유료로 운영되는 시간은 4~10월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11~3월까지는 30분이 단축된 저녁 7시 30분까지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는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차의식 확립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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