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 2,500여 필지의 토지에 대해 2015.7.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시는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별 토지별로 토지 이용 상황, 도시계획 저촉사항,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준표를 활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게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감정평가사로부터 정밀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양수자 지가조사팀장은 “토지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산정의 근간이 되는 토지 특성조사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공간정보시스템과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또,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산정은 물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적측량수수료 산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KJA뉴스통신/박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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