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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S아울렛 사업 부지 2년간 개발행위 허가제한
아울렛 예정지 나주 노안면 오정리 55만여㎡ 제안지역 고시
기사입력  2014/12/23 [10:58]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남 나주시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 예정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나섰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8월28일 나주시청에서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 신세계 그룹 김해성 사장, 강명구 신세계사이먼 대표이사가 1억 달러를 투자해 나주에 프리미엄 아울렛을 건립하기로 투자유치 협약(MOU)을 체결한지 4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열고 노안면 오정리 일대 아울렛 입점 예정 부지 55만483㎡(16만6521평)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63조)'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이며, 필요시 2년 연장될 수 있다.
제한대상 허가 행위는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용도변경과 공작물의 설치 등이다.


또 토지 형질변경과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나무 벌목·이식, 대지위에 점유물을 1개월 이상 야적하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고시 이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재해예방 복구 등을 위한 사방시설과 방재시설 설치, 아울렛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제한적인 개발 행위 등은 가능하다.


30만여㎡ 규모로 알려진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 예정지인 나주 노안면 오정리 일대는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나주 나들목(IC) 인근으로 혁신도시는 물론 인근 광주와 전남 서남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꼽힌다.


아울렛은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하반기에 착공, 2017년께 완공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사업예정지 내 부동산 투기와 보상을 노린 난개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주민들에 대한 향후 토지보상 등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경양일보/정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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