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뉴스 > 광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양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 독려
기사입력  2015/06/29 [10:19]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양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유예대상인 면적 150㎡ 미만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에 대해 조기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 사망ㆍ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사업장은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중이용업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KJA뉴스통신/박정숙 기자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