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유예대상인 면적 150㎡ 미만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에 대해 조기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 사망ㆍ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사업장은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중이용업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KJA뉴스통신/박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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