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거주지역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귀농인의 초기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귀농을 하려면 가장 먼저 주거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수리비 등 비용이 만만치 않아 귀농인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어려움을 위해 군은 농가주택을 매입하거나 5년 이상 장기임대를 한 주택에 대해 주택수리비로 동당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주택수리비 지원 자격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가족과 함께 무안군으로 이사해 농업에 종사하는 68세 이하의 귀농인 중 연간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서울에서 거주하다 해제면으로 귀농한 박성덕 씨(남, 51세)는“집을 수리하고 나니 새로 지어서 사는 기분”이라며“귀농 전에 군청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주택수리비가 있는 줄 알았고,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귀농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군 관계자는“지난해까지 29동의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해 왔다.”며“올해는 12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직 4동의 지원물량이 남아 있으니 주택수리가 필요한 귀농인은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KJA뉴스통신/이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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