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접수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망관련 후속조치를 일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방세와 자동차, 토지 관련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7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 등은 각 해당기관으로 자료가 보내지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와 금감원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사망자의 주소지 시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운주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시행으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여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기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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